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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스폰서 의혹' 루머 퍼뜨린 20대女 악플러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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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사진=UA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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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배우 송혜교의 '스폰서 의혹' 루머를 퍼뜨린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ㆍ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모(26ㆍ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혜교를 비방할 목적으로 송혜교 관련 기사에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과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을 달았다.

서씨는 “국민들이 새누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새누리 할배를 스폰서로 둔 X은 좋아할 수 없지”, “확실히 송XX 뒤에 누군가 있고, 소속사도 새누리 쪽에 뭔가 있는 듯” 등 악의적인 댓글을 퍼뜨렸다.

앞서 송혜교는 지난 2013년에도 자신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말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 수십 명을 고소해 처벌받게 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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