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배우 송혜교의 '스폰서 의혹' 루머를 퍼뜨린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ㆍ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모(26ㆍ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국민들이 새누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새누리 할배를 스폰서로 둔 X은 좋아할 수 없지”, “확실히 송XX 뒤에 누군가 있고, 소속사도 새누리 쪽에 뭔가 있는 듯” 등 악의적인 댓글을 퍼뜨렸다.
앞서 송혜교는 지난 2013년에도 자신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말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 수십 명을 고소해 처벌받게 한 바 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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