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휴대폰 공시지원금의 출처를 구분하는 분리공시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결국 통신사와 제조사 관계없이 전체 금액이 소비자에게는 의미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유통법 제정 당시 고시안으로 포함돼 있었으나,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해석과 영업비밀에 따른 일부 휴대폰 제조업자의 반대로 인해 분리공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변 의원은 지난 7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 위약금 기준 및 한도고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당시 시행할때도 통신사와 제조사 사이 계약 자유 원칙 침해, 외국 제조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 국내 제조사의 해외 마케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됐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도 해외보다 국내에서 휴대폰을 더 비싸게 사고 있다. 보조금에 의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며 "삼성전자나 일부 제조사를 도와주기 위한 조치이지, 그로 인해 단말기유통법이 효과가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또 변 의원은 "위약금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제조사에게 받은 위약금을 이통사에게 내고, 그 위약금이 제조사로 다시 가는지도 소비자들은 모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소비자가 구태여 지원금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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