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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사 농어촌서 실시" 경제6단체, 김영란법에 따른 '내수활성화'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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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김영란법 시행을 맞아 경제계 6단체는 '경제계 내수 활성화 실천 결의문'을 통해 내수소비 진작에 나설 것이라 다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도 회복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사회관행 선진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시행초기 과도한 내수위축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실제로 화훼와 요식 등 자영업 부문은 물론 농축수산업계, 가을철 지역축제 등 지역경제, 공연 등 문화예술부문에 이르기까지 내수 전반에 걸쳐 소비흐름의 단절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자칫 우리 경제가 회복의 방향성을 잃고 장기부진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며 결의 내용을 밝혔다.

6단체는 "첫째, 워크샵 등 각종 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체육대회와 노사합동 걷기대회 등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며 "또한 기업과 농어촌 마을간 자매결연을 더욱 확대(1사 1촌 → 1사 2촌·3촌으로 확대 등)하고, 기업바자회 개최, 팝업스토어(Pop-up Store) 설치 등을 통한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선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타격이 큰 농축수산 업계와 문화예술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상품권, 문화 상품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을 적극 구매하여 직원복지와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고 명절 선물시에도 동 상품권을 우선 활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번째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타격이 큰 요식업계 등이 애로를 호소해온 우리 사회의 예약부도 관행(No Show) 선진화를 위해 기업부문부터 앞장서서 노력한다"며 "네번째로는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문화예술 축제와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축제가 매력적인 관광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원한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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