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도 회복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사회관행 선진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시행초기 과도한 내수위축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6단체는 "첫째, 워크샵 등 각종 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체육대회와 노사합동 걷기대회 등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며 "또한 기업과 농어촌 마을간 자매결연을 더욱 확대(1사 1촌 → 1사 2촌·3촌으로 확대 등)하고, 기업바자회 개최, 팝업스토어(Pop-up Store) 설치 등을 통한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선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타격이 큰 농축수산 업계와 문화예술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상품권, 문화 상품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을 적극 구매하여 직원복지와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고 명절 선물시에도 동 상품권을 우선 활용한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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