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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대차 파업 손실 3조 육박…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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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계속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4일 고용부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7월19일부터 이날까지 78일째 총 24차례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 규모는 13만 1851대에 달한다. 매출 손실규모는 2조9000억원 상당이다. 특히 1차 협력업체 380개 사의 경우 1조3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아울러 파업으로 인한 자동차 수출 차질은 7만 9000대, 11억 4000만달러로 파악됐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파업 여파로 인해 2009년 8월 이후 최대의 수출 감소율(-24%)을 기록했다.

고용부는 현대차 노조가 임금협상에서 사측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일 경우 연간 임금을 9461만원이라고 밝혔다. 1억원에 육박하는 이 임금은 일본, 독일 등 경쟁 선진국의 완성차 업체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평균 환율 기준으로 도요타 연간 임금은 7961만원, 폭스바겐은 7841만원이다. 2011~2015년 임금 인상률은 5.1%에 달해 르노삼성(2.7%), 도요타(2.5%), GM(0.6%) 등 국외 업체들을 훨씬 웃돈다.
이에 반해 1차 협력업체 임금은 현대차의 65%, 2ㆍ3차 협력업체는 30∼35% 수준에 그쳤다. 고용부는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곧바로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계위협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낮은 생산성도 문제로 꼽았다. 고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총 시간은 도요타 24.1시간, 폭스바겐 23.4시간 등이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는 26.4시간에 달한다. 매출액 대비 직접 인건비 비중도 도요타 등 일본업체의 2배 이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계속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위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된다.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지금까지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가 발동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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