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부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7월19일부터 이날까지 78일째 총 24차례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파업으로 인한 자동차 수출 차질은 7만 9000대, 11억 4000만달러로 파악됐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파업 여파로 인해 2009년 8월 이후 최대의 수출 감소율(-24%)을 기록했다.
고용부는 현대차 노조가 임금협상에서 사측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일 경우 연간 임금을 9461만원이라고 밝혔다. 1억원에 육박하는 이 임금은 일본, 독일 등 경쟁 선진국의 완성차 업체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평균 환율 기준으로 도요타 연간 임금은 7961만원, 폭스바겐은 7841만원이다. 2011~2015년 임금 인상률은 5.1%에 달해 르노삼성(2.7%), 도요타(2.5%), GM(0.6%) 등 국외 업체들을 훨씬 웃돈다.
낮은 생산성도 문제로 꼽았다. 고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총 시간은 도요타 24.1시간, 폭스바겐 23.4시간 등이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는 26.4시간에 달한다. 매출액 대비 직접 인건비 비중도 도요타 등 일본업체의 2배 이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계속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위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된다.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지금까지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가 발동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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