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4년 시작, R&A '3벌타' 부과도, 현 규정은 1951년부터
[아시아경제 노우래 기자] '아웃 오브 바운즈(Out of Bounds)'.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OB가 나오면 치명타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OB는 로스트볼과 함께 '스트로크와 거리(stroke and distance)'에 대한 두 가지 페널티를 동시에 받는 최악의 상황이다. 티 샷이 OB라면 1벌타를 받은 뒤 티잉그라운드에서 다시 세번째 샷을 한다. OB 특설티에서 샷을 하면 네번째다. 파를 잡아도 더블보기가 되는 셈이다. 내기를 하고 있다면 단숨에 지갑이 가벼워질 게 분명하다.
어떤 때는 벌타 없이 다시 샷을, 어떤 때는 1벌타 후 드롭한 적이 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페널티도 있었다. 세인트앤드루스의 로열앤에인션트골프클럽(R&A)은 1842년부터 1846년까지 무려 3벌타를 부과했다. 티 샷이 OB가 나면 3벌타를 받은 뒤 원구 위치에서 다섯번째 샷을 한다. 파4홀의 경우 잘 해야 '6온'이다. OB가 곧바로 쿼드러플보기로 직결된다.
지금의 규칙이 정착된 건 1951년부터다. R&A와 미국골프협회(USGA)가 '싱글 스트로크와 거리 페널티(single-stroke-and-distance penalty)'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재미있다. 남부캘리포니아골프협회(SCGA)는 1959년 회원 90%의 지지를 바탕으로 스트로크 페널티를 없애는 로컬 룰(local rule)을 만들었다. 국내 일부 골프장의 OB 특설티 운영 역시 로컬 룰이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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