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 주말이다. 지난달 28일 오전 0시를 기해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과 그 배우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주고받은 사람 모두 처벌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 국민이 영향권에 든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더치페이라는 용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더치페이는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 그 기원은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널리 사용하는 용어다. 국립국어원은 이를 ‘각자내기’로 순화해 사용하길 권장하고 있다.
▲대표가 계산한 뒤 나눠주기
고전적이면서 가장 보편적인 각자내기 방법이다. 식사를 함께한 뒤 대표로 한 명이 계산하고 나머지가 대표에게 현금을 주거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간편송금앱을 이용해 송금할 때 수수료가 무료인 경우가 많으니 몇 백 원이나 십 원 단위로 나눠진다면 송금이 편하다.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각자내기 방법이다. 직장인들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에 길게 줄서 기다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단품으로 음식을 시켜 먹었다면 본인의 음식 값을 내면 된다. 치킨, 피자, 삼겹살 등 나눠먹은 음식 값을 지불할 땐 인원수대로 나눠 각자 계산하면 된다.
음식점 입장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려 불편할 뿐 카드 수수료는 동일하다. 예를 들어 5만원을 한 번에 카드로 결제하나 5000원씩 나눠 결제하나 수수료는 같다.
▲생활밀착형 더치페이앱
최근엔 더치페이앱을 이용한 각자내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모임 비용을 차수와 인원수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더치페이앱이 수십 종을 넘는다.
은행권에서도 더치페이에 간편송금 기능까지 더한 서비스를 일제히 출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선보인 모바일 뱅킹 리브는 ‘리브 더치페이’ 기능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간단한 계산을 마친 뒤 바로 송금도 할 수 있어 편하다.
우리은행의 위비뱅크, NH농협은행의 올원뱅크 등 다른 시중은행 앱에서도 더치페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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