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강화하면서 지난 7월 20개에서 이달 24개로 대상 지역이 늘어났다. 정부는 직전 3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50% 이상 증가한 지역 뿐 아니라 미분양 해소가 저조하거나 인허가 물량,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내달부터 미분양관리지역은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가 적용돼 주택사업 승인을 받기 어려워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9일 수도권 8개, 지방 16개 등 총 24개 지역을 제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HUG 관계자는 "16개 지역은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거나, 미분양 해소가 더딘 지역 또는 미분양 증가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며 "경기 고양과 시흥, 충북 제천 등 나머지 8개 지역은 직전 3개월간 미분양이 우려될 만한 실적이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사업을 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가 땅을 사들이기 전 단계에서 HUG의 사업성 평가를 받는 제도다. HUG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입지성·지역수요·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고 양호·보통·미흡의 3등급으로 분류해 심사결과를 사업예정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심사결과는 PF보증 또는 분양보증 본심사에 활용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예비심사 대상인 사업부지의 등기원인일자(매매계약일 등)가 예비심사완료일 이전으로 확인될 경우 보증심사가 거절돼 주택 분양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예정사업이 임대주택사업이거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전통시장·상점가육성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인 경우와 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 포함)을 득한 경우는 예비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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