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12.18 굴욕 합의 이후 여성가족부 태도 180도 변했다" 지적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 요구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총 6억5000만원을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명목으로 화해치유재단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 돈은 재단 사무실 임대료(월 270만원)와 관리비(월 30만원), 부가세(월 30만원) 이 외에 사무국장 1명과 직원 2명 등 총 3명의 임금과 출장비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여가부가 올해 예산사업으로 위안부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지원 4억4000만원,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2억8000만원, 국외자료 조사 3억원 등을 통째로 불용했다는 점이다.
박경미 의원은 "계획한 대로 집행하지도 않고, 계획에 없던 것도 집행하는 여성가족부의 행태는 국민이 부여해주신 국회의 예·결산심의 권한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수십년간 일본군 성노예 피해할머님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온 여성가족부가 지난 해 12.28 굴욕합의 이후 태도가 180도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