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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석 달 앞둔 '中企 新보증체계' 난항…은행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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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년 이상 숙성기업 대출보증, 은행이 직접 하라"…은행권 "BIS비율 하락 불가피" 불만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新) 보증체계' 설명자료 중 위탁보증 제도 부분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新) 보증체계' 설명자료 중 위탁보증 제도 부분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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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초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말 야심차게 발표한 '중소기업 신(新) 보증체계'가 시행 석 달을 앞두고 실무적으로 전혀 진척이 없다. 관련 기관과 시중은행간 입장차가 큰데다 은행들은 이 제도에 관련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ㆍKB국민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NH농협은행 등 6개 국내 대형은행은 금융위 주도로 '신 보증체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가 주요 금융개혁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신 보증체계'는 성숙기업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보증 지원을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금융위가 관련 자료를 통해 '40년 만의 정책보증 대(大) 개편'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중 기존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실시하던 보증심사를 은행이 직접 하도록 하는 '위탁보증 제도'가 금융권의 쟁점이다. 금융위는 10년 이상 장기보증을 이용해 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보증기관이 해 온 보증심사와 발급을 은행이 직접 하도록 했다. 보증 규모는 향후 5년 내 총 12조원으로, 지난해 기준 신ㆍ기보가 집행한 보증재원이 총 50조원임을 감안하면 4분의1에 가까운 보증역할이 은행으로 넘어오는 셈이다.

은행권은 이 조항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제도대로라면 돈을 빌려간 기업이 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을 심사한 주체 역시 은행이므로 스스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즉 대출의 집행주체인 은행이 직접 보증까지 서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 실제 민법 제507조에 따르면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위법 논란이 뒤따른다.

아울러 직접보증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하므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이 불가피하다. 금융위가 설계한 위탁보증 제도는 은행이 직접 보증심사를 해 집행한 대출이 손실이 날 경우 보증기관의 변제율이 4%에 불과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아오는 재원 12조원이 모두 그대로 위험 자산이 되는 셈"이라며 "기존에는 보증기관이 보증해줬으니 문제가 없었는데, 위탁보증제도가 실시되면 '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나 마찬가지로 BIS비율 하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이 직접 보증을 심사하려면 관련 인력과 부서를 신설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기존 대출부서와의 이해상충 문제도 발생한다. 관련 현행법에 따라 양 부서 간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겸직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데, 보증심사에 필요한 정보 자체를 기존 대출부서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금융위는 '무조건 원안 고수'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아무리 문제점을 건의해도 금융위는 '무조건 되는 방안을 만들어내라'는 식이다"라며 "조선ㆍ해운 구조조정 등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은데 이런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당장 보증지원이 끊겨 대출이 어려워질 중소기업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제도 취지는 공감하나 당장 보증이 끊길 경우 기업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원사를 상대로 조만간 실태조사를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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