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20일 정모 KB투자증권 전무를 불러 김 부장검사에게 제공한 향응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맡아 '블록딜(시간 외 주식 대량매매)' 의혹에 대해 KB투자증권을 수사했고 사건을 임직원의 개인비리로 판단해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씨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조사를 마친 뒤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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