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승용] 장성군이 19일부터 명절 전후 관례적으로 게시된 불법현수막을 집중 철거한다.
불법 현수막은 국도나 주요도로나 시가지 주변에 무질서하게 게시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도 크게 위협하고 있는 불법 게시물이다.
플래카드 및 전단지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제작한 광고주는 물론 부착·배포 행위자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강제 철거와 함께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벌을 가하고, 반복적·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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