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고 운전자 김모(5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운대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인 동부지청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운전자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김씨는 7월 3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1차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해 교차로 3곳의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변경하며 시속 100㎞ 이상의 속력으로 질주한 끝에 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치는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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