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광란의 질주' 교통사고 사건의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의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확보됐다.
4일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발생한 해운대 교통사고와 관련, 가해 차량 운전자의 지병(뇌전증)과 연관이 없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지점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내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뒤 시내버스를 피해 질주하는 아찔한 모습이 담긴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고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1차 접촉사고 영상을 보면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고현장 주변 CCTV 화면을 보더라도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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