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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인데요, 계좌 비밀번호 좀…” 100%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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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금융감독원은 18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소개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범행 수법인 정부기관 사칭형, 대출빙자형 등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같은 전화가 온다면 보이스피싱 의심부터 하라고 강조했다.
▲정부기관이라며 전화해 자금이체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거한 범인이 본인(피해자)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니 계좌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면 안전하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이체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같은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먼저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선 고금리 대출 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뒤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 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때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뜨는 경우가 있다. 이 팝업창에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이다. 절대 입력하면 안 된다.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 시 보이스피싱
구직사이트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전화한 업체 관계자가 “급여계좌를 등록하고 출입증 발급에 필요하다”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가 제출한 통장과 체크카드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 일반적인 기업의 채용 과정에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 발급을 위해 체크카드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받은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치·협박 전화를 받으면 자녀 안전부터 확인
자녀가 다쳤다거나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기 쉽다. 그러나 침착하게 대처해야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사기범의 요구대로 돈을 보내지 말고 먼저 자녀가 안전한지 여부부터 확인한 뒤 조치해야 한다.

▲가족 등 사칭 금전요구 시 먼저 본인 확인
가족 또는 지인 등이 문자나 메신저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한 번 더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직접 신원을 확인할 때까지 돈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출처가 의심되는 파일은 삭제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바로 경찰과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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