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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침입 성적조작 '공시생'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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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청사에 침입해 자신의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공시생' 송모(26)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9일 송씨의 절도ㆍ공전자기록등변작ㆍ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송씨는 장기간에 걸쳐 문서위조 및 시험지 절취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단계적으로 부정한 응시자격을 취득했다"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과정 을 거쳐 정부종합청사에 수차례 침입해 보안설정을 무력화시킨 후 공무관련 전자기 록을 함부로 변작하고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황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범행이 반복적이고 대담해 위험성이 높고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손상 및 충격을 가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올해 치러진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한 뒤 '공직 적격성 평가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한 학원에 침입해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필기시험을 치른 후에도 합격이 어려워 보이자 정부서울청사 내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전산망에서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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