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9일 송씨의 절도ㆍ공전자기록등변작ㆍ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범행이 반복적이고 대담해 위험성이 높고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손상 및 충격을 가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올해 치러진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한 뒤 '공직 적격성 평가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한 학원에 침입해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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