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한 상장사 '핫텍'에도 과징금·과태료 부과
핫텍 은 지난 2015년 2월 스포라이브 주식 1000주를 20억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5영업일을 경과해 지연제출했다. 또한 보통주 82만여주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 위한 공시서류 역시 법정기한을 하루 경과해 제출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페트로비씨, 비피솔루션 등 4개사에 대해 검찰통보,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조치를 했다.
증선위는 유류 도소매업체 페트로비씨에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을 부과했다. 페트로비씨는 2013년 특수관계자인 오앤션를 위한 104억원 규모 지급보증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차입금과 대여금 증감내용도 누락했다. 증선위는 페트로비씨 특수관계자인 오앤션에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체 유미개발이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계상한 점을 적발해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취했다. 유미개발은 일시적인 차이에 해당하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을 과대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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