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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고용노동부 '상생결제시스템'…중소협력업체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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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이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이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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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앙부처와 그 산하기관 전체와 처음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소협력업체 지원에 나선다.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컨설팅과 과정설계ㆍ운영,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한다.

동반위는 6일 고용노동부와 산하 11개 공공기관과 상생결제시스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일 시스템을 도입한 한국기술교육대 외 장애인고용공단과 잡월드는 이달 말까지, 근로복지공단 등 나머지 8개 기관은 다음달 말까지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부터 양 기관은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계획 수립과 주거래은행 협의,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해왔다.
상생결제시스템은 2차 이하 거래중소기업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대금을 결제일 이전에 공공기관ㆍ대기업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공공기관ㆍ대기업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고 거래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2ㆍ3차 거래기업에 결제를 하거나 은행에서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협력업체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고 적시에 대금이 지급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ㆍ대기업 결제대금을 별도 전용예치계좌에 보관 후 2차 이하 거래중소기업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안심거래가 가능하다. 결제대금을 대기업의 신용도와 동일한 금리로 결제일 이전에 현금화할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전용예치계좌 운용과 결제대금 회수 안정화를 통해 거래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 동안 민간부문 위주로 운영돼 온 상생결제시스템이 고용부 산하 공공부문으로 널리 확장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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