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2011년 11월 서울대 조모 교수가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중간결과 발표자리에 김앤장 변호사들이 참석했다는 사실과, 유해성에 대한 원본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됐다"면서 "김앤장은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해 4년 전에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고, 최종 결과보고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위조된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준 것임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김앤장의 옥시 연구결과 조작 및 증거은폐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된 수준이지만,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것은 명백히 밝혀진 사실"이라며 "검찰은 옥시의 증거은폐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김앤장의 책임을 교묘히 덮어줄 것이 아니라, 위조 증거사용죄 등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김앤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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