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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특별전형 지원자격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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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의원, 환경미화원 자녀 빠지고 장군 자녀 추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립대가 내년도 수시입시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환경미화원 자녀는 빼고 장군 자녀는 새로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서울시립대 수시모집 요강을 확인한 결과, 2016학년도 고른기회전형II(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지원자격이 있었던 '지자체 환경미화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자녀'가 2017학년도에는 제외됐다.

고른기회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등급을 요구하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만 통과하면 합격이다.

지난 2016학년도 고른기회전형II 지원자격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의사상자, 산업재해자 자녀에 이어 환경미화원 자녀가 있었다.
또 기존에는 20년 이상 근무한 부사관의 자녀가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20년 이상 근무한 직업군인'으로 바뀌었다. 직업군인에는 부사관뿐 아니라 장군도 포함된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서울시의회 김용석(국민의당 서초4) 의원은 "서울시립대가 환경미화원을 배제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군 자녀가 고른기회전형으로 입학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인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 여러 지역을 다니느라 고충이 있다거나 장군 자녀라고 해서 꼭 합격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시립대가 환경미화원은 배제하고 장군 자녀를 특별전형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합격 여부를 떠나 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는 또 서울시뿐 아니라 광역지자체 시민상 수상자 자녀도 기존의 청백리상, 청백봉사상 등 우수 공무원 자녀도 특별전형 지원자격 대상자로 넣었다. 시민상 개인 수상자는 서울에서만 2014년 140명, 2015년 169명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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