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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하면 최대 10억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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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는 조직형·공모형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신고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가산금도 현행 최고 50%에서 최고 100%로 대폭 확대한다. 적발금액 중 환수하지 못한 보험금은 20%만 인정해 포상금을 산출하던 기준을 폐지하고 환수 여부와 무관하게 적발금액 전액을 포상 대상 금액으로 인정한다. 동일한 금액을 적발해도 환수액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차등 지급되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포상금액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사기 신고도 더 쉽게 한다. 인터넷 신고시 본인 인증방법을 현행 아이핀 외에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전화 신고시 대기가 길어질 경우 신고자가 전화번호를 남기면 담당자가 전화하는 예약콜 기능을 도입한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가 브로커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일반 국민 뿐 아니라 내부고발자의 활발한 신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등은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 2145명에 모두 8억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급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고가 94.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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