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고급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 보험금을 편취해 온 40대 부부가 입건됐다. 사고당시 운전자는 남편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A씨(43)와 부인 B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공주 모처 지하 주차장에서 B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무면허(면허취소)로 운행하다가 주차장 벽을 들이받은 후 보험사에 B씨가 운전을 했던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3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 올해 5월에는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 지하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동일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험회사 직원이 A씨 등으로부터 보험사기를 당했다는 첩보를 입수,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수사에 나섰다.


이어 부부관계의 A씨와 B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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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지난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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