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A씨(43)와 부인 B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올해 5월에는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 지하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동일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험회사 직원이 A씨 등으로부터 보험사기를 당했다는 첩보를 입수,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수사에 나섰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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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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