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2018년 신 RBC제도와 ‘2020년 IFRS4 2단계의 도입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 역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판단한다"며 "삼성그룹은 자사주 의결권 부활 금지 관련 상법과 자산운용 시가 적용 관련 보험업법, 현대차그룹은 기존 순환출자 금지 관련 공정거래법이 향후 지배구조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 삼성그룹 내 사업 재편과 더불어 삼성전자·삼성SDS·삼성생명의 분할 가능성을 주요 이슈로 제시했다.
더민주 경제민주화 TF에 따르면, 이달 중 대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며 유예기간은 과거 공약 그대로 3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대선시 순환출자 금지 법안은 대선 공약 내 주요 쟁점이었으며 현 여당을 제외한 야당의 경우 기존 순환출자 금지가 주류를 이루었다. 신규 순환출자는 ‘2014년 7월 25일 이후 금지된 상황이다.
오진원 연구원은 기존 순환출자 금지시 현대차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을 제기했다. 순환출자 보유 대기업집단 수는 지난해말 기준 8개로 삼성(7), 현대차(4), 롯데(67), 현대중공업(1), 대림(1), 현대백화점(3), 영풍(7), 현대산업개발(4)이며 기존 순환출자 금지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순환출자 금지시 3사의 분할과 합병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의선 부회장이 보유한 글로비스 지분의 현물출자 가능성 또한 잠재한다고 봤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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