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만취한 40대 운전자가 시가 2억8000만원짜리 페라리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거액을 날리게 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14년형 페라리 캘리포니아 T차량 운전자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 취소 수치 0.1%를 훌쩍 넘은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A씨의 페라리 차량은 크게 파손됐고 손상된 가드레일 수리비도 물어야 할 상황이다.
또 A씨의 차량은 견인차량 기사들이 꺼리는 바람에 사고 다음날 오전에야 견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의 외제차의 경우 견인하다가 흠집이라도 생기면 막대한 액수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