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간 연장·자료제출 등도 쉽지 않아…"법 개정 계기 삼아야" 의견도
특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처럼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는 측근인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찰이 더욱 쉽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청와대가 되려 특별감찰관제도를 무력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이 감찰관을 고강도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특별감찰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여건임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 감찰관이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자마자 청와대의 견제를 받으면서 특별감찰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독립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견해가 적잖다.
특별감찰관법 3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만큼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계기관의 협조나 관계자 출석, 답변 등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와 통화했다는 녹취록에 따르면 그는 자료 비협조에 대한 한계 상황을 절감했다.
이 감찰관은 "경찰에 자료 좀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 한다"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놨는지 꼼짝도 못한다" "우리가 달라고 하니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며 감찰 업무의 한계를 토로했다.
특별감찰관법 25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감찰관 등 또는 파견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위력으로 자료 제출이 방해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도 쉽지 않다. 법에 따르면 감찰관은 한 달 간 활동하고 필요할 경우 대통령 허가를 얻어 1개월 단위씩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인사에 대한 조사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감찰관은 녹취록에서 "연장해주겠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외에 감찰 내용 누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경우 특별감찰관의 활동이 전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현행법 22조의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찰을 계기로 법개정의 필요성이 보인다"며 "개정할 점이 있으면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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