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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두가족' P2P금융사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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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P2P(Peer to Peer) 금융사들의 '한지붕 두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P2P금융에 대한 법안과 가이드라인 등이 미비한 상황에서 회사 운영을 위해 본사와 함께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함께 운영해야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신생 벤처기업인 P2P금융사들은 2개 법인 운영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P2P금융업계의 사업부문은 크게 투자자들로부터 온라인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온라인 플랫폼 부문과 대출을 하는 여신부문으로 나뉜다. 온라인 플랫폼 부문에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5~10% 정도의 금리를 주기로 하고 자금을 모으면 여신부문에서 이 자금을 대출을 원하는 고객이나 중소기업에 빌려주는 형태다. P2P금융사들은 중개과정에서 대출자들에게 대출금의 1~5% 정도 받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수익으로 한다.
P2P금융에 대한 별도의 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부문은 민법, 여신부문은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는다. 현재 은행이나 협동조합,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로 여신업무를 담당하려면 일단 대부업체로 등록해야한다. 이로인해 대부분의 P2P금융사들은 온라인 플랫폼 부문을 수행하는 본사와 함께 여신부문을 담당할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P2P금융사인 8퍼센트의 경우 모회사인 8퍼센트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자회사인 8퍼센트대부가 대출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 관계자는 "은행 혹은 저축은행과 연계된 기관연계형 P2P금융업체인 피플펀드, 렌더스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P2P금융사들이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영업하는 중"이라며 "P2P관련 법안이 나오거나 적어도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P2P금융사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P2P금융업체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가이드라인 발표는 10월로 예정돼있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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