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업계의 사업부문은 크게 투자자들로부터 온라인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온라인 플랫폼 부문과 대출을 하는 여신부문으로 나뉜다. 온라인 플랫폼 부문에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5~10% 정도의 금리를 주기로 하고 자금을 모으면 여신부문에서 이 자금을 대출을 원하는 고객이나 중소기업에 빌려주는 형태다. P2P금융사들은 중개과정에서 대출자들에게 대출금의 1~5% 정도 받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수익으로 한다.
한국P2P금융협회 관계자는 "은행 혹은 저축은행과 연계된 기관연계형 P2P금융업체인 피플펀드, 렌더스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P2P금융사들이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영업하는 중"이라며 "P2P관련 법안이 나오거나 적어도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P2P금융사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P2P금융업체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가이드라인 발표는 10월로 예정돼있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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