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관계자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 달 동안 하절기 폐기물재활용 사업장 22개소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계도하고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사업장 2개소는 고발하고 1개소는 영업정지, 2개소는 처리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폐기물 처리업체의 도산이 증가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피해가 늘 것에 대비해 폐기물재활용 사업장 중 대형사업장 및 민원 발생이 잦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이 실시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처리업체 허가대비 실제운영 일치여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및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여부 등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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