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삼일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상반기 보고서에 담긴 재무제표에 '한정의견'을 내놓았다.
16일 공시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의 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각각 '한정의견'을 제시했다. 회계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지만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우조선은 일단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상장적격성을 심사 중인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은 검토 항목 중 하나일 뿐"이라며 "재무 안전성, 영업 지속성, 경영 투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전 경영진의 대규모 분식회계 혐의 등을 이유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대우조선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 뒤 상장적격성을 검토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 사업 부실이 극심했던 2012년∼2014년에 5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전·현직 경영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에도 약 1200억원의 회계조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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