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여있는 대부업 신용정보가 이번주부터 저축은행에 제공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올해 하반기 본인가가 난 이후 대부업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저축은행에 제공되는 정보는 지난해 3월 이후 대부이력 정보와 대출상품 유형, 용도 등이며, 대부업체명은 제공정보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들은 제공받은 대부업 신용정보를 고객 신용평가 모형을 정교화하는 데 사용할 전망이다.
대부업체 이용 실적이 없는 저축은행 대출희망자의 경우 대출한도 및 금리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부업을 이용했던 저축은행 대출희망자도 성실히 상환한 실적이 있다면 해당 정보가 공유되면서 대출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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