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프랑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잇따르자 무슬림 여성 수영복 '부르키니'(burkini) 착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부르키니는 신체 전부를 가리는 무슬림 여성 전통의상 부르카와 비키니를 합쳐서 만든 신조어다. 무슬림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부르키니는 여성의 신체를 가리는 이슬람 전통을 지키면서 수영할 수 있다.
최근 코르시카 섬 시스코 마을에서 관광객들이 부르키니를 입고 수영하는 여성의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북아프리카 이민자 후손과 현지 주민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교도와 현지 청년들이 돌과 병을 던져 5명이 다치고 차량 3대가 불에 탔다.
한편 이달 초부터 프랑스 칸과 빌뇌브-루베시 등에서도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이슬람혐오주의 반대단체'(CCIF)가 부르키니 금지 규칙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프랑스 법원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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