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남부 레펜미라보 시와 실내수영장 '스피드 워터 파크'는 9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내달 10일 열리는 부르키니 파티를 위해 수영장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2011년 제정된 '부르카 금지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나 니캅(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옷)을 착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유럽 내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로, 무슬림 인구가 전체의 7~9%인 500만~6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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