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말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가 구속될 경우 검찰은 실제 판사를 대상으로 로비를 했는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의 구속여부는 오는 15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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