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강완구 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이미 지급한 (청년수당) 활동지원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만큼 환수조치할 것을 재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 3일 청년 2831명에게 청년수당 50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직권취소하고, 이를 환수하라고 요구한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고용노동부가 이날 청년희망재단과 함께 적극적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면접비와 교통비 등 최대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취업성공패키지'를 내놓자, 이 정책이 청년수당과 내용이 비슷하다면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 결정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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