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자신의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오전 9시45분경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검찰 출석 전 '혐의를 인정하냐'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는 않았다. 그는 다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만 대답했다.
이러한 사실을 적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에 이 의원과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통영과 고성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3일에는 이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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