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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거절한 내연녀 성폭행·감금한 4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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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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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사업 제안’을 거부한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40시간 동안 감금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전모(50)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데도 지인의 소개로 지난해 8월 만난 40대 여성 A씨에게 자신이 대기업 기술개발 이사라고 소개했다.
A씨는 깔끔한 정장에 절제된 행동을 보이는 전씨가 당연히 대기업 간부일 것으로 믿었고 이들은 서로 호감을 가지다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전씨는 A씨에게 “지금 하는 사업을 그만두고 나와 다른 사업을 새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앙심을 품은 전씨는 A씨를 성폭행하고 옷을 벗긴 뒤 40시간 동안 감금하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

그런가 하면 전씨는 지난해 말 A씨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몰래 “A씨가 남자가 많고 사생활이 복잡하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전씨는 결국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강간치상과 감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7년간 공개 및 1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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