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사업 제안’을 거부한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40시간 동안 감금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전모(50)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데도 지인의 소개로 지난해 8월 만난 40대 여성 A씨에게 자신이 대기업 기술개발 이사라고 소개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전씨는 A씨에게 “지금 하는 사업을 그만두고 나와 다른 사업을 새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앙심을 품은 전씨는 A씨를 성폭행하고 옷을 벗긴 뒤 40시간 동안 감금하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
그런가 하면 전씨는 지난해 말 A씨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몰래 “A씨가 남자가 많고 사생활이 복잡하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7년간 공개 및 1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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