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21일 변경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사전예방 성격의 조치로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30만㎡ 재개발ㆍ재건축 등 총 26개 사업을 할 때 거쳐야 한다.
전력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전력 부하량의 90% 이상을 LED조명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 80% 이상에서 한층 강화된다. 자동으로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차단시키는 대기전력차단장치의 경우 콘센트 개수의 70%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은 관리ㆍ최적화제어기능 등을 추가했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 같은 대기오염물질 측정계획이나 건설기계장비 사용계획을 미리 짜도록 했으며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 자연채광을 확보하고 옥상녹화 시 생물종 다양성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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