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정치권은 공정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전속고발권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일반시민, 주주들의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1996년 도입됐다. 그러나 공정위의 활동 부진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2014년 1월부터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돼 시행 중인데 이는 공정위가 조사 후 고발하지 않은 사안일지라도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을 하도록 한 장치이다.
공정위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며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관이며, 경제 이론으로 보아도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 등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가능한 한 제거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와 같이 자명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너무 공정거래법을 엄하게 적용하면 오히려 지나친 규제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너무 느슨하게 적용하면 경제력 집중이 강화되고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경제의 균형 발전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어디에서 선을 그을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지난해의 결과를 바로 그 전 해의 결과와 비교하는 식의 지나치게 단기적인 대처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지속적이면서도 매우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김창수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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