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평가 출제 내용 학원강사에게 전달한 혐의…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14일 고등학교 교사 박모(5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16일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수능 모의평가 국어 검토위원으로 위촉된 송씨가 알려준 모의평가 출제내용을 학원 강사 이모(48)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씨가 전달한 출제내용을 토대로 9개 학원에서 모의평가 대비 강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송씨가 6월2일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출제본부에 입소하는 것을 알게 되자 "이번에 들어가면 잘 보고 기억해 와라", "이씨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지 않겠느냐"라며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국어영역에서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며 학생들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난 11일 구속된 바 있다. 이씨는 여러 입시학원에서 수능 언어영역을 강의한 유명 강사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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