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또 선수 훈련·지원비 등 공금을 빼돌려 도박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기소된 이모 전 연맹 시설이사(47)에 대해 징역 7년, 추징금4억2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월 수사를 통해 인맥과 뒷돈으로 얽힌 수영계 비리를 적발하고 정씨, 이씨 등 10여명을 사법처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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