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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영계 비리’ 前연맹 이사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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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수영연맹 비리’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모 전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54)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권한을 악용해 청탁을 들어주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정씨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범죄수익 4억4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선수 훈련·지원비 등 공금을 빼돌려 도박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기소된 이모 전 연맹 시설이사(47)에 대해 징역 7년, 추징금4억2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월 수사를 통해 인맥과 뒷돈으로 얽힌 수영계 비리를 적발하고 정씨, 이씨 등 10여명을 사법처리했다.
정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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