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핵심은 국제스포츠중재판소(CAS)의 판결의 기속력이었다. 대한체육회는 부인했고 박태환(27)측은 인정했던 부분이다. 이 문제가 풀리자 일사천리로 해결됐다.
대한체육회의 입장이 달라졌다. 대한체육회는 당초 CAS의 결정이 갖는 기속력을 일부 부인해왔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박태환의 출전을 막고 있었다. 박태환은 CAS 중재를 통해 이 규정의 부당함을 인정받고 박태환의 출전 길을 열고자 했다. 여기에서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규정은 어디까지나 국내의 특수한 문제로 CAS의 결정의 영향력을 얼마나 인정해야 될 지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국내 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결과적으로 대한체육회를 움직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측은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박태환의 국가대표자격을 인정 받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가처분은 직접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영향력은 부족하지만 판결에 준하는 효력은 있다. 대한체육회에 압박은 됐을 수 있다. 국내법원과 국제기구인 CAS가 모두 같은 결정을 내려주면서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의 출전을 막을 명분이 완전히 사라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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