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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방문비자 유효기간 6개월→5년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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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방문비자(사증)의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한 번 방문할 때마다 머무를 수 있는 기간도 최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양해각서안'을 심의, 의결했다.
양해각서안에 따르면 양국은 각각 상대국 국민에게 최대 5년간 유효한 방문비자를 발급하도록 했다. 또 한 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횟수 제한 없이 상대국에 방문할 수 있고, 방문 때마다 최대 90일 간 체류할 수 있다. 그동안 사우디 방문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한 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최대 60일 동안 머무를 수 있었다.

정부는 또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부설 주차장을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 병력 등이 유럽연합(EU)의 초청으로 EU의 위기관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대한민국의 EU 위기관리 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안'을 처리했다. EU의 위기관리 활동에 파견되는 대한민국의 인원과 병력은 EU 이사회의 결정과 활동 계획, 이행조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해 방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에 군수품 무역대리업체 등을 추가했다. 시제품이 없는 무기체계를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해 구매하는 경우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직 대통령이 사저 밖에 마련한 개인 사무실에서도 자신의 대통령 기록물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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