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양해각서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부설 주차장을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 병력 등이 유럽연합(EU)의 초청으로 EU의 위기관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대한민국의 EU 위기관리 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안'을 처리했다. EU의 위기관리 활동에 파견되는 대한민국의 인원과 병력은 EU 이사회의 결정과 활동 계획, 이행조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이 사저 밖에 마련한 개인 사무실에서도 자신의 대통령 기록물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