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시 부과금액의 최고 50% 지급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불특정한 지역과 시간대에 이뤄지기 때문에 관의 단속과 감시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
신고 대상에는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한 폐기물 투기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 미수거 ▲건축폐기물 투기 ▲폐기물 불법 소각 등이 포함됐다.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하는 주민은 전화, 우편, 방문, 팩스, 120 다산 콜센터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무단투기 일시, 장소, 내용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투기자 성명과 주소를 작성하면 구청 또는 각 동주민센터 청소담당이 접수해 진행한다.
사윤진 청소행정과장은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관 주도 단속에서 구민이 함께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방편의 하나로 신고포상제의 장기적인 운영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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