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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기업에 현직 공무원이 근무…"민간근무휴직제도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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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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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공무원이 일정 기간 민간 기업에 근무하면서 민간 기업의 경영기법을 배운다는 취지로 도입된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취지보다는 비위 공무원의 도피처나 공직자의 보수 늘려주기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제도에 따라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업에 현직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관-경 유착의 새로운 고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근무 휴직 제도 연혁 및 최근 3년간 운영 현황'에 따르면 민간 근무 휴직제도 이용 공직자는 2014년 5명, 2015년 7명에서 2016년 57명으로 급증했다.

이중 대부분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이 제도를 이용한 공직자 57명 가운데에는 3급(국장급) 11명, 4급(과장급)이 42명에 달했다. 또 57명중 19명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한 퇴직 공무원 재취업 금지 기관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문미옥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공직자들과 유관기업간 관경 유착 고리 형성 우려 및 공직자들의 보수 늘려주기식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들어 민간근무휴직제도 이용 공직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15년 10월 인사혁신처가 기존 제도를 고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취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또 휴직 대상자를 이전 4~7급이었던 것을 3~8급으로 확장시키고, 휴직 기간도 이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시켰다.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이용하면 기존에 비해 보수가 크게 올라간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한다. 문 의원에 따르면 휴직 직전 보수의 1.3배를 받을 수 있으며 성과급을 포함할 경우 1.5배까지 받을 수 있다.

근무 실태 점검도 기존에는 소속 장관이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나 작년 10월부터는 필요할 경우에만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바뀌었다.
사진제공=문미옥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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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근무휴직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되면서 본인의 업무와 유관한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 제도를 활용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SK텔레콤, 현대위아, 현대미포조선에 근무하고 있다.

또 국토부 직원이 현대건설에, 기재부 직원이 현대자동차와 삼성증권 등에 근무하고 있다. 미래부 직원은 삼성전자,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부 직원이 LG전자와 삼성전자에, 해수부 직원이 장금상선, 환경부 직원이 LG화학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문미옥 의원은 "사실상 해당 근무부처가 제재하거나 관리해야 할 유관기업, 협회 등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며 "이 제도 이용자들이 이후 부처에 복귀해 이들과 쌓은 개인적 관계, 네트워크 등을 통해 소위 봐주기, 정보제공 등의 행태를 보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제도를 이용해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인 SK텔레콤, 현대위아, 현대미포조선, 현대건설, IBK투자증권, 코리안리, 교보생명보험, 현대자동차, 삼성증권, 삼성전자, LG전자, 두산중공업, LG화학, 더존비즈온 등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한 퇴직공무원 재취업 금지 기관에 속하는 곳이다.

문 의원은 "이 제도가 본래 취지에 벗어나 대기업과 정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유착고리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한 퇴직공무원 재취업 금지 기관에 속하는 곳에도 민간근무휴직제라는 제도를 이용해 공직자를 파견하는 제도상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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