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모델 중 하나로 20대 국회 때 발의된 두 법안의 통과 여부에 게임업계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이날 정우택 의원과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확률 아이템의 내용과 구성비율 및 획득확률 등을 미리 공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확률형 아이템(캡슐형 유료 아이템)은 모바일 및 PC용 게임에서 구입한 아이템 중 열어보기 전까지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품을 말한다. 운이 좋으면 희귀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 쓴 돈과 노력이 한 순간에 사라진다. 대박과 쪽박이 한 순간에 오가는 '뽑기'인 셈이다.
지난해 7월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했지만 확률을 공개하는 비율은 17%에 불과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녹소연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 의무화는 규제가 아닌 의무"라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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