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8일까지 실시하는 위생점검은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관내 117개소에 대해 축산물 위생사고 예방과 안전공급을 위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특별점검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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