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간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여러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들이 소개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5월 사물인터넷 관련 주파수 출력 기준을 개선한 데 이어 10월에는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9월 사물인터넷 요금인가제 완화 등 신규서비스 출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사물인터넷과 더불어 신(新)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드론 분야에서도 신규 투자와 개술 개발 촉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7월 중 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안보 저해를 제외하고 모든 드론 사업 확대 ▲소형 드론 사업 자본금 요건 폐지 ▲일괄 비행 승인을 6개월로 확대 ▲육안 범위 밖 및 야간 비행의 시험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 ▲비행 승인·기체 검사 대상을 자체 중량 12kg 초과에서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로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탄산수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앞서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서 탄산수 제조가 가능해지면서 경쟁 관계에 있는 먹는 해양심층수 공장에서도 탄산수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해양심층수 공장의 탄산수 제조를 허용해 해양심층수 제품의 다양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올 12월 정부는 한·중 과세당국 간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을 구축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자료를 수출국 세관에서 수입국 세관으로 사전에 전송하고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해 교환된 건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하는 한편 심사를 간소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수출국 세관으로 피드백해주는 등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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