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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소득사업자, 현금영수증 위반시 과태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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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변호사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 50% 부과…재판관 6대 3 합헌 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사, 변호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1항’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명(합헌)대 3명(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고소득 사업자와 법인 등에 대해 건당 30만원 이상을 거래했을 때 상대방 요청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의무발급 금액은 지난해 7월 건당 10만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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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발행업종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같은 사업서비스업과 각종 병원과 치과, 한의원, 유흥주점과 관광 숙박시설, 학원, 예식장, 산후조리원, 자동차 수리, 미용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1항은 현금영수증 발급 위무를 위반한 사람은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헌재는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부분은 이견 없이 합헌 결정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부분은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3명의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미발금액의 50%라는 일률적인 과태료 부과율은 상한 없이 거래금액에 비례해 탄력적으로 정해지는 액수이므로 과태료 상한을 규정하는 경우보다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를 방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정미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입법목적은 가산세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거나 과태료의 형식을 취하면서 감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감면의 여지가 없는 과태료 조항은 필요 이상의 과잉수단”이라고 위헌 의견을 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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