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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수정안 수용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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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 10일 제출한 시범사업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급여항목과 성과지표 등이 미흡해 현재로는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청년수당은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000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청년복지정책이다.

복지부와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해 협의해왔다.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중앙정부가 기존 제도와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협의'하는 제도다.

그동안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복지부와 갈등을 빚었고 이 때문에 양측이 상대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입장을 바꿔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했지만, 복지부는 지난달 '사업 재설계 후 다시 협의하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의 수정안에는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대상자 기준에 대해 양측의 절충안이 일부 담겼다. 청년수당을 받을 때 신청하는 활동 계획서의 내용을 복지부의 요구대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으로 제한하되, 취업과 관련된 사회활동의 폭은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시민운동, 동아리 활동, 개인 취미활동 등 자기소개서에 넣을 수 있는 활동은 취업 관련 사회활동으로 보고,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부동의(不同意)' 결정을 할 때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정안에는 '주요 활동'에 대해 카드 명세서나 현금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지원 금액 전체에 대한 영수증을 증빙하지는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서울시와 청년수당 일부 사안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면 7월 시범사업을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불수용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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