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엘에이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회사가 이의를 신청하면 거래소가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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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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