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전 동방신기 멤버이자 JYJ 보컬 박유천이 사회복무요원 기간 중 4분의 1가량을 연가나 병가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유천은 강남구청 사회복무요원 근태현황 최근 6개월(2015년 10월1일~2016년 3월31일) 중 연가 14.5일·병가 13.5일·조퇴 2일을 각각 사용했다.
하지만 박유천이 아직 연가 및 병가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 이에 강남구청 관계자는 "확인해 본 결과 박씨는 아직 연가 일수(15일)를 초과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사회근무요원은 1년에 연가 15일, 병가는 2년간 30일을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박유천이 남은 6개월간 쓸 수 있는 연가는 0.5일이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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