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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사회복무요원 기간 4분의 1은 연가·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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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박유천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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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전 동방신기 멤버이자 JYJ 보컬 박유천이 사회복무요원 기간 중 4분의 1가량을 연가나 병가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유천은 강남구청 사회복무요원 근태현황 최근 6개월(2015년 10월1일~2016년 3월31일) 중 연가 14.5일·병가 13.5일·조퇴 2일을 각각 사용했다.
박유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군 복무기간 124일 중 30일을 연가나 병가 등으로 보냈다. 이는 전체 복무기간의 4분의1이며 출퇴근일(94일)의 3분의1 수준으로 이 수치는 같은 기간 강남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 66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산술상 사흘을 복무하고 하루는 쉰 셈이다.

하지만 박유천이 아직 연가 및 병가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 이에 강남구청 관계자는 "확인해 본 결과 박씨는 아직 연가 일수(15일)를 초과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사회근무요원은 1년에 연가 15일, 병가는 2년간 30일을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박유천이 남은 6개월간 쓸 수 있는 연가는 0.5일이다.
한편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채 14일 강남구청에 출근한 박유천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병가를 낸 뒤 서둘러 구청을 빠져나갔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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