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결과 홈앤쇼핑은 1000점 만점에 671.85점을 획득했고 과락 적용 항목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미래부는 재승인 심사가 통과의례가 아닌 실질적인 절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세분화하고 중소기업 지원·편성 관련 실적과 계획, 주주구성의 공공성 유지 및 소비자 보호계획 등을 주안점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중기상품 80% 이상 편성(프라임시간대 동일), 중기상품 정액방송 편성 금지 등 중소기업 지원 및 주주구성의 공공성 유지 등을 재승인 조건(안)으로 제안했다.
미래부는 향후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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